의료기기 규제과학(RA)전문가 교육
home
사업소개
목적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인력수요 충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43조(정보원의 사업)제1항제3호
-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ㆍ인증ㆍ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대상
- 의료기기 산업계 재직자 및 희망자
- RA 산업계 전반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운영
교육내용
-
재직자 경력 단계별 RA전문가 교육과정
- 입문과정(입문~3년차) 의료기기 시판전인허가 / 사후관리 / 품질관리 / 임상 / 해외인허가
- 실무강화(4~7년차) 사례기반 실습교육과 최신 법령 사항 및 인허가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심화 교육 실시
- 고급전략(8년차 이상)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한 교육 및 고경력자 간 교류 촉진 세미나
수료조건
- 이수율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
- 출석확인 : 교육 시작 전, 후 총 2회
담당자
인재교육팀 (Tel) 02-860-4352, 4353, 4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