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심사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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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의료기기 GMP 심사원의 전문성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관리 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품질 향상

관련법령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8]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제14조 관련)

대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품질책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등

교육내용

교육체계도
구분 수준별
분야별 구분 입문 보수 대표자
전자 의료용품 전자 의료용품
대상자 최초교육 이수를 위한 시험·검사 인력 최초교육(입문, 전자) 과정 이수한 시험·검사 인력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주요 내용 분야별 시험·검사 인력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필수 개념 이해 도모 시험·검사 인력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최신 규격 이해 도모
  • 시험·검사에 대한 법령 및 정책 동향 이해
  • 시험·검사 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

수료조건

  • 입문과정 : 출석률 100%
  • 보수과정 : 출석률 90% 이상
  • 대표자 과정 : 1시간 이상
  • 출석률 미충족 시 ‘수료증’ 미발급

담당자

교육운영팀 (Tel) 02-860-4356 / (E-mail) : krh3470@ni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