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심사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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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목적
의료기기 GMP 심사원의 전문성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관리 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품질 향상
관련법령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8]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제14조 관련)
대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품질책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등
교육내용
| 구분 | 수준별 | |||||
|---|---|---|---|---|---|---|
| 분야별 | 구분 | 입문 | 보수 | 대표자 | ||
| 전자 | 의료용품 | 전자 | 의료용품 | |||
| 대상자 | 최초교육 이수를 위한 시험·검사 인력 | 최초교육(입문, 전자) 과정 이수한 시험·검사 인력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 |||
| 주요 내용 | 분야별 시험·검사 인력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필수 개념 이해 도모 | 시험·검사 인력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최신 규격 이해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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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입문과정 : 출석률 100%
- 보수과정 : 출석률 90% 이상
- 대표자 과정 : 1시간 이상
- 출석률 미충족 시 ‘수료증’ 미발급
담당자
교육운영팀 (Tel) 02-860-4356 / (E-mail) : krh3470@ni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