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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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실무능력을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인재 배출

응시자격

필기

  •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2) 정보원에서 실시 또는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5년 이상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GMP), 연구개발, 시험검사, 병원의공기사, 마케팅, 생산, 임상 등)
  • 경력 증빙 시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직무수행한 경우 번역 공증받은(국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실기

  • 해당 종목 필기 합격자

시험방법

필기

  • 객관식(5지선다형) 40문항
  • 경력 증빙 시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직무수행한 경우 번역 공증받은(국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실기

  • 약술형(6문항), 논술형(1문항) 총 7문항

자격의 종류

등록 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14-3282호

자격시험 실시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합격기준

필기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실기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필기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기타

‘의료기기 RA 전문가 1급’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수교육

자격유효기간 3년(유효기간 마지막년도에 보수교육 신청가능)

담당자

교육운영팀 (Tel) 02-860-4362, 4361 / (E-mail) : ra_certi@nids.or.kr

목적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실무능력을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인재 배출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시험방법

과목당 객관식 18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총 95문항)
인허가 시판전(19문항), 사후관리(19문항), 품질관리(19문항), 임상(19문항), 해외인허가(19문항)

자격의 종류

국가공인 민간자격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1호

자격시험 실시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합격기준

전()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보수교육

자격유효기간 3년(유효기간 마지막년도에 보수교육 신청가능)

담당자

교육운영팀 (Tel) 02-860-4362, 4361 / (E-mail) : ra_certi@nids.or.kr